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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농업을 영위하시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는 꼭 등록하면 좋을 혜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농업인으로써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.
농업인이란
농지를 소유하고 실제로 경작하는 분이거나 임대하여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으로 경영체등록 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몇 가지 자격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오늘 농업인 자격조건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농업인 자격조건 바로가기
농업인 자격조건
농업인으로써 여러가지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1,000㎡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거나 330㎡이상 농지에 가축을 직접 사육해야 합니다.
이 처럼 농업인으로써 일정 규모 뿐 아니라 판매액,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을 체크하여 이 사람이 실제로 농업을 통해 생활하는지를 확인합니다.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신청서에 입력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입니다.
농업경영체 등록 바로가기
따라서 내가 농업인 자격조건을 인증할 수 있는 몇가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, 농업을 영위함으로써 어느정도의 생산성과 목표 등을 함께 입력할 경우 농업인으로써 인정을 받게 됩니다. 농업경영체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농업경영체 등록시 필요한 서류
-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농지 소유증명서 (또는 임대차계약서)
농업인으로써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 했다면 이를 인증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정부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,
농업인으로 인증될 경우 직불금이라던지 면세유 등을 구매할 수 있고 농업을 좀 더 생산성 있게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농지를 추가로 소유하고 싶을 때 내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 등 좀 더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이러한 농업인 자격조건 확인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.
정부의 여러가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직접적인 혜택 뿐 아니라 기술 등을 지원받고 자연 친화적인 농업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등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제도입니다. 이러한 이유로 농업인이 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.